행안부 입법예고… 개인정보 무단유출 최고 6년형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넘기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만약 그 이외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했을 경우엔 개인정보호법 위반까지 더해져 최대 6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타인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대가를 받고 알려 주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 등 다소 애매한 규정 때문에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주민번호와 주소의 경우 대가를 받고 넘기면 무조건 처벌받게 돼 법망을 빠져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번호 정보 이외의 다른 개인정보까지 무단 유출했을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더해져 최대 6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직권 말소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에 악용되거나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의무교육권 제한 등 문제가 발생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의 동사무소 주소지 등으로 직권 이전해 관리된다. 거주지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가구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확대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5-1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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