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환경부 이정섭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과 허만영 환경국장 등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울산에는 현재 SK·S-OIL·삼성석유화학 등 168개 업체가 1545만㎡의 공장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정부가 법규정보다 더 많은 녹지 확보를 요구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이중 규제로 준비와 협의를 하는데만 1∼2년씩 걸린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울산시가 조성하고 있는 신일반산업단지, 모듈화산업단지, 중산일반산업단지의 법적 녹지율은 5∼10% 미만인데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내세워 25∼31%의 녹지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이중 규제로 서류 준비에 최소 3개월, 사전환경성 검토에 3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1년∼1년6개월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사전환경성 검토로 대신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권한도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시는 또 기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횟수가 많아 부담이 돼 상시배출 허용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체는 측정 주기를 완화해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