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덕면 K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140마리에 대해 최근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43마리가 법정전염병인 브루셀라균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브루셀라는 AI와 달리 감염된 소만 살처분하면 더 확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루셀라는 ‘인수(人獸)공통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감염된 소는 유산이나 불임 등 증세를 보인다. 사람도 전염되면 두통과 발열 등 이상증세를 보이지만 아직 사망한 사례는 없다. 감염된 쇠고기도 열에 끓이면 병원균이 소멸된다.
안성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