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60여곳·통폐합 20여곳 예상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 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목표를 이미 달성했는지 ▲설립 목표에 부합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별도의 기관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지 ▲민간에 이양할 사업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완전 민영화와 중장기 민영화, 운영권만 민영화, 통폐합·소멸, 기능 축소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일단 민영화 대상 기관은 60∼70곳, 통폐합 대상은 20∼30곳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재정부는 민영화 대상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 출자 회사 등 20곳 정도로 잡았지만 ‘대상을 더 넓히자’는 청와대의 의견이 반영돼 대상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부처 말만 들으면 실질적으로 성사되는 것은 없고, 성과를 더 크게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종안의 경우 재정부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와 함께 구조조정 가속화
민영화와 동시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역시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공공기관들의 채용능력은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현재 302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모두 25만 8000명.2003년 19만 3000명에서 2006년 24만 9000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적부문을 줄이자면 공공기관의 채용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영역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과감하게 ‘공공기관 정리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방통행 민영화’ 반대 목소리도 높아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일괄 사표를 받으면서 검증 없는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정부는 20명 내외의 위원 중 11명을 민간에서 위촉해야 한다. 민간위원들은 1∼3년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 받으면서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능, 직무 태만, 형사사건 기소 등 특정 사유에 의해서만 해촉될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의 한 민간위원은 “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라.’고 통보하고, 운영위 안의 인사소위 위원 역시 운영위원회를 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바꿨다.”면서 “감시·견제 조직의 법적인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역시 공공기관장들과 마찬가지로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하루 빨리 위원회를 다시 구성, 민영화 방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5-20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