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9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골프 등을 즐기는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구·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골프장·백화점 등 위락·쇼핑시설 현장에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장비를 탑재한 차량으로, 울산 및 인근지역 골프장 4곳과 호텔 4곳, 백화점 3곳, 골프연습장 30곳, 대형마트 13곳, 대형 사우나 26곳 등 모두 80곳을 돌며 번호판을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사실이 확인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을 견인한 뒤 공매절차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출국금지와 관허가사업제한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상습체납자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5-2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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