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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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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면적 단속을 시작한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다음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적재함 덮개를 달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은 모두 491건으로 2006년보다 472건이 늘었다.2005년(283건)과 비교할 때는 2배가량 증가했다. 적발된 차량 대부분은 파지, 종이박스, 스티로폼, 폐가구 등 건축·생활폐기물 운반차량으로, 반복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

단속기간에 적재함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3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화물을 떨어뜨리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덮개 미설치 차량은 뒤따라오는 차의 안전과 도로 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5-20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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