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무원 정년 60세 단일화 확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는 2013년까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정년이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높아진다. 이로써 상·하위직 공무원간 정년 차별은 10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상·하위직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8년 개정된 공무원법을 근거로 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정년이 1년 단축됐으며,‘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6급 이하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최고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삭제돼 정년 차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6급 이하 정년을 내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따라서 2009년에는 58세,2011년 59세,2013년 60세로 조정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5-23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