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상·하위직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8년 개정된 공무원법을 근거로 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정년이 1년 단축됐으며,‘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6급 이하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최고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삭제돼 정년 차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6급 이하 정년을 내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따라서 2009년에는 58세,2011년 59세,2013년 60세로 조정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5-23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