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1일 서민 생필품과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8조 3617억원의 세금 부담이 줄고, 서민 생필품과 아동용품에 대해 내년까지 10%의 부가세가 면제되면 올해와 내년 약 1358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측은 “부가세 면제 대상은 향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에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에 대한 세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1조 8000억원가량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이 의원측은 내다봤다.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소득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5년간 5조 1283억원의 세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당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감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는 감세 정책의 실효성과 세원 확보문제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