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설치 중단명령 받아 예산·행정력 낭비
충북 청원군이 사전에 면밀한 환경관련 검토없이 대청호에 부교(浮橋·뜬다리)를 설치하려다 환경부의 중단명령을 받아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2일 청원군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까지 80억원을 들여 문의면 문화재단지(미천리)에서 청남대 길목인 상장리 작은 용굴까지 대청호에 길이 900m, 폭 3m의 부교를 설치키로 하고 올해 말쯤에 착공할 계획이었다. 군은 “주민들이 ‘대청댐 건설 후 상수원보호법 등으로 묶여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다.’며 활성화 차원에서 부교 건설을 강력 요구했고 부교 면적이 2700㎡여서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되지 않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예산 1억원을 들여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3월에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 등 사전 절차도 마쳤다. 이와 관련,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이 수도법 시행령과 상수원관리규칙을 위반했다며 최근 중단명령을 내렸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등에도 사업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수질오염 차단대책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군은 부교 위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구경할 수 있도록 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부교 주변에 꽃창포, 미나리 등 수질정화 식물을 심어 수질오염을 막는다는 구상도 했다.
하지만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부교 인근에 대전, 충북지역 식수 공급처인 취수탑도 있다. 이 때문에 청남대관리사업소도 유람선을 띄워 관람객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계속 무산됐다. 청원군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전에 정밀한 환경 및 법적인 검토없이 무리하게 부교건설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청원군에서 사전 입지상담 등 공식적인 자문조차 구한 적이 없다.”며 “사업을 재추진하면 환경단체와 함께 감사원에 진정이나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청원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6-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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