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업체인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와 계약을 맺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연간 20만원, 일반 장애인은 1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절차는 각 주민센터에서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업체에 요청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820-1355.
2008-6-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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