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안’을 마련, 연내 관련 입법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발코니 확장을 위한 동의기준을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세입자가 많거나 주민 갈등이 빚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법상 문화재 주변지역(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축을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기존 건축물의 보수, 상·하수도와 가스관, 소방시설 설치 등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해선 시·군·구가 처리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필로티(1층에 벽체 없이 기둥으로만 건축된 구조)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바닥면적 85㎡ 미만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설계사무소 근무 경력자 등 유자격자가 설계도를 작성하거나, 건축신고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