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행안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월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흡수,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의 주무부처로 자리매김했다. 부처 명칭에서도 ‘안전’을 내세웠고, 재난안전실이 꾸려졌다.
하지만 최근 전국을 불안케 만든 조류독감(AI), 연일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집회 등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국가 물류망을 통째로 마비시킬 수 있는 화물연대 파업이 임박했음에도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모든 자연적·인적·사회적 재난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부처다.AI와 화물연대 파업 등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응 여부나 방식을 놓고 행안부 내부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A부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게 없다.”면서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B부서 관계자는 “A부서가 대책을 세워야 하고,(B부서는) 상황을 확인·보고하는 역할로 제한돼 있다.”면서 “주관부처가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면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행안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자, 관련 부처에서는 “행안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라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AI의 충격으로 양계농가나 관련업체의 매출이 폭락했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까지 겹쳐 농민 자살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주관부처의 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행안부의 산하기관인 소방방재청과도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재난 관련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돼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내용의 다른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한다는 것.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위기 관리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법에 구체화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면서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의 업무 역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돼 있지만, 세세한 기능은 빠져 모호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