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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요일제 위반車 주차장 이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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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2일 고유가 대책으로 8월부터 모든 공영 주차장에 요일제를 적용, 주차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시는 민간 건물과 기업체가 요일제를 시행하거나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또 지방은행이나 시중은행과 협의해 요일제 참가 시민을 대상으로 금리를 우대해주는 가칭 ‘에너지 절약 적금통장’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도로 통행료와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감면해 주기 위해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무선인식태그(RFID)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6-13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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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