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신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1180가구 중 노령연금, 장애수당, 틈새자활급여 등 타 법률의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하고 570여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급한다. 사회복지과 860-2820
2008-6-13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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