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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개인정보 42종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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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한 현역 군인은 일정기간 헌혈이 제한돼 있는데도 군 당국과 보건복지부간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헌혈 금지약물은 피부질환치료제 등 21종으로 임산부 등이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보공유 안돼 軍수혈 사고 우려

감사원은 23일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유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행정기관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행정비효율과 예산낭비 초래, 안전 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 의료기관에서 헌혈금지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현역병은 2006년 14만 5000명,2007년 15만 1000명에 이른다.

‘혈액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헌혈금지약물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3년간 헌혈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군이 보유한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으나, 국방부에서는 의료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장관에게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헌혈 현역병의 동의를 받아 처방정보가 아닌 헌혈 적격 여부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민등록, 납세, 병적, 출입국 기록 등 42종의 개인정보가 담긴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허술하게 관리돼 개인정보가 새나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9월 서울시 동작구청 등 20개 시·군·구에서 열람된 행정정보 4만 1332건 중 63%인 2만 5900여건은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되지 않아 실제와 다른 목적으로 열람됐거나, 열람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실종아동 신상정보 부실관리

감사원은 또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상 정보가 부실 관리되고, 경찰청과 복지부간의 정보공유가 미흡해 실종아동 찾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6-2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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