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30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부과될 상수도요금을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6개월분이다. 매달 일률적으로 요금의 10%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25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4인 가정의 경우 월 915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영업용(125t)은 1만 1115원, 업무용(280t)은 2만 1960원, 대중탕용(530t)은 4만 4520원을 각각 감면받게 된다.
안양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7-1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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