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미분양주택 대책’에 따른 시·도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일정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이날부터 세금을 깎아주고 경남은 3일, 충북은 4일, 대구시는 7일 시행에 들어간다. 감면 혜택은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미분양주택 계약자들은 시·도의 조례개정 일정을 따져보고 주택취득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도별 조례시행일정을 살펴보면 ▲10일 경북 ▲15일 광주·충남·전남 ▲16일 부산 ▲18일 울산 ▲25일 강원·전북 ▲31일 제주 순이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3개월 이상 연기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16일 시·도에 ‘감면조례 표준안’을 통보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광역시청 및 도청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