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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3095건 조례개정으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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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조례·규칙이 3000여건에 이르고, 이 규제 조항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풀린다.

행정안전부는 2일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과도한 서류징수 등 3095개 관련 규제사무에 대해 시·도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풀어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 이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불편을 덜기 위해 조례·규칙에 의한 규제 가운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선별해 지자체와 함께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00여 규제 가운데 건축·도시개발 규제가 25%로 가장 많았다. 의무 또는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는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도(道)보다는 광역 도시행정이 많은 특별·광역시가 평균 287건으로 규제가 특히 많았다. 도 평균치(135건)를 2배 이상 웃돌았다.

행안부는 3단계로 나누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 요구와 인·허가시 과도한 조건 부과, 자체 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 요구하는 등의 관행은 즉각 시정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면허신청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행적 요구,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법령에 없는 건축물사용승인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요구, 보육시설 인가시 주민등록등본 등 자체확인 가능한 서류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9월 말까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조례·규칙을 개정한 뒤, 연말까지 국무총리실과 함께 상위법령의 규제 근거로 지자체가 철폐할 수 없는 사례를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7-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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