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방획득 제도개선 실태’감사와 관련, 감사처분요구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07년 당시 국방부 장관은 4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등 13개 직위에 22명의 현역장군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없이 인사발령을 내 방위사업청 인사의 자율성을 제약했다.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군인에 대해선 청장이 보직권 등 일정범위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장관의 인사권 침해로 방위사업청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해 문민화 작업에 곤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사청이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직위에 ‘일반형 현역군인’을 임명함에 따라 방사청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곤란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잠수함사업팀장 등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팀장에는 퇴직 때까지 방사청에 근무하는 ‘획득전문형 현역군인’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도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 9개 팀장 직위에 2년 후 각 군에 복귀하는 ‘일반형 현역군인’인 대령 9명을 보임했다고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예산·회계 분야에서 방사청이 현행법상 최소 투자액보다 332억원 적게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국고로 조성된 국방과학연구장려금 234억원을 국고금이 아닌 별도 자금으로 관리해 회계사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