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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中企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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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명 이상의 직원을 새로 뽑은 창업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금리를 최대 2% 포인트 깎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유가 수준에 관계 없이 민간 부문에 대해 강제조치가 발동된다.

정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사1인,1사 10% 채용확대 캠페인 정부 지원 방안’과 에너지절약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우대 혜택을 받는다. 연구개발(R&D), 수출지원, 정책자금 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원시 보증료 감면 및 보증한도 확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이다.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도 기업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0인 이상 고용을 창출한 창업 중소기업은 현재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에 따라 지원되는 정책자금 금리를 우대 받는다. 현재 정책자금 금리는 4.79%로,10인 고용시 금리가 1% 포인트 인하되며, 1인을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0.05% 포인트씩 낮아진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가 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 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심사를 거쳐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이는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가 달러당 150달러를 돌파하면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대응책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7-1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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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