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감동시킨 ‘공복’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노원구청장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노원구와 관련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 사건을 맡고 있다.’는 강민구 부장판사가 보낸 편지였다. 내용은 투철한 사명감에 불타는 어느 공무원의 소개였다. 강 부장판사는 “국가 소송을 마치 자기의 재산 소송처럼 준비하는 구청 공무원들의 지극정성에 감동했다.”면서 “소송의 승패를 떠나 널리 알려야겠다.”고 펜을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런 직원을 아랫사람으로 둔 이노근 구청장의 인복이 부럽다고도 했다.편지에 언급된 주인공은 건설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석진(34)씨와 재무과에서 일하는 황인옥(39) 주임.
이들이 지난해 3월부터 맡고 있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은 ‘무주 부동산(주인 없는 토지)’ 3곳(397㎡)을 공고를 통해 국가 소유권으로 이전해 일반에 매각했지만 원주인의 후손이 나타나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원주인의 후손은 해당 토지가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증조부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2심 담당판사 구청장에게 칭찬편지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의 주장을 깨기가 쉽지 않았다. 한국 전쟁으로 해방 이전의 지적 관련 공부와 등기부가 소실되거나 사라져 당초 국가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소송에서 지면 토지뿐 아니라 사용료 등의 관련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40억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
황 주임과 김씨는 먼저 정부 부처의 기록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국가 소유였거나 매입했다는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업무 틈틈이 시간을 냈다. 그동안 기록을 찾아 방문한 곳만도 국가기록원과 철도청,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상업등기소와 각급 종합도서관 등이었다. 짧게는 한 나절, 길게는 열흘 이상이 걸렸다.
그러다보니 어떤 곳에서는 본의 아니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김씨는 “해방 이전 서류를 찾는다며 바쁜 담당자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어떤 때는 서고에서 하루종일 서류를 찾고 있으니 신경이 쓰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상대방을 두둔하기도 했다.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서울상업등기소에 보관 중이던 1942년 당시 ‘동양운모광업회사’라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다. 해당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기 전 이미 처분된 정황이 나타나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2심 진행… 새 증거 찾기 발품
현재 원고가 항고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1차 변론이 있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주어진 10분 안에 담당 판사를 설득시키기 위해 추가로 찾아낸 증거를 6장의 도면에 알기 쉽게 표시해 변론했다.
김씨 등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담당 부장판사님의 칭찬이 과분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건과 같은 토지 소송은 해방 전후의 혼란기와 한국 전쟁까지 겹쳐 있어 소유권 변동을 추적하기가 어렵다.”면서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 땅과 연관지을 수 있는 작은 사실들을 수집해 전체적인 사실을 유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조심스럽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7-15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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