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보장 어떻게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기로 함에 따라 절차와 방법, 시기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참여방법은
우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공관투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인터넷투표는 재외국민들이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투표의 4대 원칙 중 직접·비밀투표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배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투표는 우선 국내에서 전자투표가 효력을 발휘한 뒤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외국민의 투표용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뒤 개표작업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보호업무와 연계
재외국민에 대한 명부를 누가 어떻게 작성할지도 골칫거리다. 각국에 위치한 공관을 통해 파악하는 게 가장 용이하지만, 공관이 없는 나라나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영주권자와 같은 장기 국외체류자와 달리 외교관이나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단기 국외체류자는 소재 파악 등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만큼 주민투표권 등을 부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참정권 보장을 계기로 재외국민에 대한 소재 파악이 용이해질 수 있는 만큼 재외국민 보호·관리 업무와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시기는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언제부터 행사할지도 관심 사항이다. 현재로선 선거권보다 투표권을 먼저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2012년에 치러진다. 때문에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내년부터 보장받더라도 4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반면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이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 등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특히 18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대통령 중임제 등 헌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제1호’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이명박정부 핵심 공약이나 정책들도 국민투표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08-7-3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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