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31일 합숙하면서 전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4주 과정의 ‘국제협상과정’을 신설, 오는 10월6일 첫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협상만 다루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부 사상 처음이다. 교육원은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을 상설화하고 향후 국제전문가 인증제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국제협상 전문가 양성이 시급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원 관계자는 “협상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석·박사를 따와도 전공과목이 달라 실제 협상 효과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신설된 국제협상과정을 통해 앞으로 대외협상능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과정은 집중효과를 고려해 30∼40명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5가지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된다.
우선 교육 대상은 실제 협상에 참가했던 국제협상 참가대표단과 실무자, 중앙행정기관 국제업무담당관, 국제기구 파견자, 대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 주재관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익 900점 이상, 외국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공무원들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 과정엔 영어를 통한 협상커뮤니케이션 기술 익히기, 주요 협상국인 미국 헌법과 50여개 주립법, 국제법과 국제법률조약 이론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제협상 절차와 ‘밀고당기기’ 전략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뒤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 등 실제 상황처럼 양자·다자간 모의협상도 진행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