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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가까운 구청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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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광역화 추진… 납세불편↓

서초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광역화를 추진한다.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일일이 해당 자치구를 방문하지 않고 어느 구청이나 찾아 체납 세금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서초구는 13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25개 자치구간 협약을 체결해 1개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지방세 체납처분 광역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광역화가 이뤄지면 우선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또 그동안 압류에서 배제됐던 3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까지도 압류가 가능해진다.

서초구만 연간 24억원, 서울시 전체로는 390억원의 추가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체납처분 광역화 방안은 지난 7월 서초구 우수 제안으로 채택돼 13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서울시와 자치구간 실무협의를 거친 후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임두순 팀장은 “2007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 1178억원이나 된다.”면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광역화가 이뤄지면 납세자의 불편 해소와 체납징수 실적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8-14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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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