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됐던 낚시꾼들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서울신문 7월17일자 14면 보도)
19일 대구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경산지역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된 신모(37·대구 남구 대명동)씨에 대한 과태료 재판에서 200만원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신씨는 지난 6월 낚시 금지구역인 경산시 계양동 남매지(男妹池)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자 이에 불복, 비소송 절차법에 따라 대구지법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했다.
따라서 지난 5∼7월 2개월여 동안 신씨와 같은 장소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돼 대구지법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인 김모(60·경산시 중방동)씨 등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도 각각 2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7월 ‘수질 및 수생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에게 개인당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유사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에서는 거의 비슷한 금액의 결정이 내려진다.”면서 “재판 신청 당사자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