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내 기업체 연구원등에 ‘광교’ 아파트 1120가구 공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내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원과 제조업체의 장기근속 근로자들도 도내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는다.<서울신문 5월16일자 15면 보도>

경기도는 20일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실무 부서에서 기업체 연구원 등이 포함된 도의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 이달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말 첫 분양이 예정돼 있는 광교신도시 아파트부터 적용되며 1120가구가 특별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가 마련한 선정 기준안에 따르면 특별공급 대상자에 국가유공자와 새터민 등 기존 13개 항목 대상자 외에 경기지역에 위치한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원, 제조업체의 장기근속 근로자가 새로 포함됐다.

또 외국자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도민과 국가·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및 인간문화재도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됐다.

외국자본 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킨 자 ▲전통문화 보존·관리에 기여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시·도가 정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주택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10% 이내에서 이뤄진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5월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등에게 분양우선 혜택을 주려 한다.”고 밝혔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8-21 0:0: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