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실무 부서에서 기업체 연구원 등이 포함된 도의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 이달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말 첫 분양이 예정돼 있는 광교신도시 아파트부터 적용되며 1120가구가 특별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가 마련한 선정 기준안에 따르면 특별공급 대상자에 국가유공자와 새터민 등 기존 13개 항목 대상자 외에 경기지역에 위치한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원, 제조업체의 장기근속 근로자가 새로 포함됐다.
또 외국자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도민과 국가·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및 인간문화재도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됐다.
외국자본 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킨 자 ▲전통문화 보존·관리에 기여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시·도가 정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주택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10% 이내에서 이뤄진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5월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등에게 분양우선 혜택을 주려 한다.”고 밝혔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