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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해직공무원 재취업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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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공직자 2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3∼2007년까지 비위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참여정부 5년간 비위면직자는 모두 1556명(퇴직 368명, 파면 595명, 해임 593명)으로, 이중 2명이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직 경찰공무원 A씨는 경찰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2004년 5월 해임됐으나 올해 2월부터 모 광역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재연구 관련재단의 연구실장으로 근무했던 B씨는 문화재 발굴조사 사용장비 임대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2006년 1월 해임됐으나 재단측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B씨를 다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현행법은 공직자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비위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8-28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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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