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지원한다. 금액은 시간당 8800원(월 23만 7600원)이다. 이용 시간은 월 27시간 이내이며, 시간을 초과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희망 주민은 매월 1∼21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2260-1730.
2008-8-2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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