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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 인·허가 8개월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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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도에서 관광지를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8개월이면 모든 인·허가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29일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및 통합영향평가, 각종 전용 협의, 복합민원 처리 등 절차를 간소화해 모든 인·허가를 8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종류의 민원을 다른 시·도에서 처리하는 평균기간 22개월에 비하면 3분의1 수준으로 줄이는 셈이다.

지역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새 인·허가 체계는 도시관리계획 및 통합영향평가를 한 부서에서 일괄처리하고, 공청회도 통합해 1차례만 개최하도록 했다. 개발에 따른 초지·농지 전용 협의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과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의 의견을 통합영향평가서에 반영하는 기간을 10∼30일로 줄인 뒤 최종 사업승인 단계에서 환경과 산림, 상·하수도 등 30여개 관련 부서를 모두 거치는 민원을 전담공무원이 맡아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이전의 경우 지금의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통합영향평가 절차를 별도로 하고 2차례의 공청회에다 비공식 사업 설명회까지 실시하면서 22개월가량이 지나야 인·허가를 내줄 수 있었다.

김진석 제주도 일괄처리팀장은 “제주에 투자하는 사업자가 규제 통과 기간과 이에 따른 부대 비용을 크게 줄임으로써 결국 투자 유치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달 현재 제주도 안에서는 사업면적 10만㎡ 이상 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만 47건이 추진되고 있다. 규모는 16조 8203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8-3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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