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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도 2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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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주민들이 대전까지 오지 않고 청주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와 대전고검 청주지부는 1일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청주원외재판부에서는 민·형사 및 가사 관련 1심 판결과 결정에 대한 항소 및 항고사건을 다룬다. 단 선거 범죄와 행정·재정에 대한 항소·항고사건은 기존대로 대전고법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이번에 제외된 행정 등 2심도 청주원외재판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대전고법이 처리한 재판 중에 청주지법에서 올라간 사건은 민사 19.6%, 형사 34.6%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대전고검 항고사건 1368건 가운데 313건(22.8%), 항소사건 741건 가운데 276건(37.2%)이 각각 청주지법 것이어서 평균 30%의 업무를 원외재판부가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충북지역 주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까지 가야 하고 지역정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재판부가 판결한다며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날 개소한 대전고검 청주지부는 주로 청주원외재판부에 기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장은 대전고검 이광형 검사가 맡고 청주지검 검사 1명과 직원 4명이 업무를 지원한다.

원외재판부는 이재홍 청주지방법원장과 정택수·고춘순 판사로 구성됐다. 이 청주지법원장은 “충북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재판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9-2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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