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곳서 5년간 713억 초과 지출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 30여곳이 최근 5년간 법인세법에 규정된 접대비 한도를 713억원이나 초과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에 접대비 신고를 해야 하는 34개의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380억원의 접대비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713억원으로 한도액을 106% 초과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연도별 초과지출액은 2003년 258억원,2004년 187억원,2005년 141억원,2006년 65원,2007년 62억원으로 감소 추세였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9-5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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