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정보진흥원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정보진흥원장에게 연구비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진흥원은 2005∼07년 연구활동진흥비로 19억 3281만원을 편성한 뒤, 일부만 규정에 따라 연구원 식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18억 1842만원을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정보통신 연구개발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연구활동진흥비는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식대나 보상·장려금 등을 위해 쓰여야 한다.
정보진흥원은 또 지난해 일반직원과 보직자의 업무평가시 차별을 둬, 보직자 38명에게 업적연봉 및 성과급 1억 1060만원을 과다지급했다. 국외여비 지급규정도 변칙적으로 운용해 직원 19명에게 1560만원의 여비를 초과지급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방송프로그램 수출 지원사업의 부적정한 운영, 자격미달 업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사례 등을 적발했다.
방송영상진흥원은 2005∼07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 없이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17억 3900만원(3년간 보조금 예산의 63.5%)을 지원한 반면, 독립제작사 등 영세 제작업체에는 9억 9800만원만 지원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은 2006∼07년 중·장편 만화 출판지원 사업과 수출용 음악콘텐츠 육성사업과 관련해 출판 또는 수출실적이 없는 3개 업체에 1억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