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도의원 31명 전체를 대상으로 겸직 여부를 조사한 결과,20명(65%)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상임위별로는 건설문화위가 71%(7명 중 5명)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소방위 71%(7명 중 5명), 산업경제위 57%(7명 중 4명), 교육사회위 50%(8명 중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업과 서비스업이 38%, 농·축·수산업 29%, 교육·학술분야 19%, 제조업 10%, 임대업 5%로 집계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들의 상당수가 겸직해 공적 임무와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A의원이 상반기 상임위 배치 때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 연관성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지적됐으나 하반기에도 해당 상임위에 그대로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최진아 부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지방의회가 앞장서 겸직제한 조항 보강과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조항이 있으나 선관위원, 교육위원, 교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으로 범위가 좁아 현실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