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성동구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13일까지를 추석물가 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지역경제과 내에 물가대책 종합점검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특히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오름세가 우려되는 개인서비스 5개 품목(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과 농수축산물 16개 품목(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