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피소·그늘막·쿨링로드로 도심 온도 낮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광8구역 재개발, 은평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태릉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은 용산 명소를 비추다… 녹사평광장 미디어월 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OEM 수입식품 유통기한 ‘엉터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비자원 “153개 제품 중 85%가 근거 데이터 없어”

외국으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된 식품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외국에서 제조해 전량 국내에 유통되는 OEM 수입식품 153개 가운데 84.9%에 해당하는 130개 제품이 명확한 근거 없이 유통기한이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12개 식품 수입·판매업체가 시판 중인 당면과 국수 등 건면류 17개, 과자류 9개, 레토르트 식품(알루미늄 봉지에 담아 살균한 음식) 6개, 분유 제품 27개, 통조림 식품 79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과자류와 레토르트 식품의 유통기한이 6∼12개월로 비교적 짧았다. 참치·옥수수·과일 등 통조림 제품은 24∼60개월로 길었다.

소비자원이 이들 업체에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문의한 결과 대부분은 과학적인 실험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수입회사 자체 연구진에 의한 가속실험 방법’(7.18%),‘제조회사에서 가속실험하거나 실측실험 방법으로 설정’(7.84%) 등 일부 업체만 근거를 댔다.

소비자원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인 허술한 법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자 등은 제품 생산 전이나 생산 개시 7일 안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이런 사유서 제출 절차 없이 수입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가공돼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미리 제출토록 의무화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9-10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집중호우·강풍 대비 긴급안전점검 강화한 은평구

26일 안형준 권한대행·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