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53개 제품 중 85%가 근거 데이터 없어”
외국으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된 식품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외국에서 제조해 전량 국내에 유통되는 OEM 수입식품 153개 가운데 84.9%에 해당하는 130개 제품이 명확한 근거 없이 유통기한이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12개 식품 수입·판매업체가 시판 중인 당면과 국수 등 건면류 17개, 과자류 9개, 레토르트 식품(알루미늄 봉지에 담아 살균한 음식) 6개, 분유 제품 27개, 통조림 식품 79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과자류와 레토르트 식품의 유통기한이 6∼12개월로 비교적 짧았다. 참치·옥수수·과일 등 통조림 제품은 24∼60개월로 길었다.
소비자원이 이들 업체에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문의한 결과 대부분은 과학적인 실험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수입회사 자체 연구진에 의한 가속실험 방법’(7.18%),‘제조회사에서 가속실험하거나 실측실험 방법으로 설정’(7.84%) 등 일부 업체만 근거를 댔다.
소비자원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인 허술한 법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자 등은 제품 생산 전이나 생산 개시 7일 안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이런 사유서 제출 절차 없이 수입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가공돼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미리 제출토록 의무화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9-10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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