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재교육 보조금 4억원이 부당 지급된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위는 예술인 권익보호단체인 A협회를 사업시행자로 선정,2006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매년 15억원의 재교육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A협회는 2006∼08년 공개심사를 거치지 않은 402명을 임의로 교육대상자로 선정해 보조금 3억 2100만원을 지급했다. 심지어 장기간 결석한 126명에게 보조금 8500만원을 지원했다.
A협회는 또 2006∼08년 원로연극인을 지도위원으로 초빙,1회 강의당 50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했으나 이와는 별도로 지도위원 23명에게 1억 7450만원의 보조금을 내줬다. 재교육 강의와 관련이 없는 협회 원로나 회원 10명에게 4500만원을 생활보조비 형식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