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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남해안 맨손어업 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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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북과 충남 등 서남해안에서 ‘맨손어업’을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의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어업권 보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풍속도다. 태안 사고지역의 기름 찌꺼기(타르)가 해류를 타고 흘러가 피해를 낸 지역에서의 신고자가 크게 늘었다. 일부에서는 해안 개발에 따라 보상을 노린 사전 포석으로도 보인다. 맨손어업은 공유수면에서 낫·갈고리 등으로 굴·바지락·낙지·김·미역 등을 채취하는 것으로, 조상 대대로 해온 관행어업을 말한다. 한번 신고하면 5년 동안 유효하다. 단 허가를 낸 어촌계별 공동양식장은 맨손어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름 피해 직격탄을 맞은 태안군은 사고 후 맨손어업 신고자가 급증했다. 사고 전 8000여건이던 신고 필증 교부가 사고 후 1만 4000여건으로 75%가량 늘었다.

사고지점에서 거리가 먼 안면도 고남면은 사고 이전처럼 1200여건에 머물렀지만 가까운 소원면은 1100여건에서 1800여건으로 불어났다. 지금 이곳에서는 보상을 위해 피해 조사가 한창이다.

주소 이전 외지인도 상당수

태안군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맨손어업을 하던 주민이 사고가 나자 신고하기도 했지만 보상을 노리고 주소를 태안으로 이전하고 신고를 한 외지인도 적잖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반증하듯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IOPC)에서 피해조사 기관으로 지정한 ㈜협상검정의 관계자는 “신고자 허수가 너무 많다.”고 말해 사고 후 신고자는 보상수령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안, 만료 갱신에 비해 신규가 압도적

한편 태안군 인구도 기름 유출 사고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6만 2729명에서 지난달 6만 3619명으로 890명이 늘었다.

피해가 컸던 소원면은 6006명에서 6287명으로, 원북면은 4807명에서 4938명으로 집계됐다.

무안군에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1222건의 맨손어업 신고필증이 발급됐다. 지난해 취득자는 867건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맨손어업 기간 만료로 갱신하는 어민도 있지만 신규 신고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생계 차원에서 보상을 받으려는 어업인들도 있지만 갯벌에서 부업으로 돈을 벌던 어업인들이 미래를 대비한 차원에서 맨손어업이라도 등록해 놓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안, 작년 650건서 올들어 4100건으로

신안군은 올 들어 신고 필증 교부자가 41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650건이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주소지를 둔 주민이 거주지의 조업구역도를 가져오면 신고필증을 내준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1995년 7월 여수 앞바다에서 유조선 씨프린스호 좌초 때 대부분 어업인이 맨손어업 신고필증이 없어 피해 보상을 못 받았고 2000년 이후에야 신고 건이 늘었다.”고 말했다.

광양선 1인당 3000만~5000만원 보상

광양시 관계자도 “1990년대 후반 광양만에서 산업단지와 컨테이너부두 개발로 맨손어업 신고자에 한해 1인당 3000만∼5000만원을 보상했다.”며 “신고필증이 없던 어업인들이 보상에서 제외되자 민사소송까지 벌였다.”고 전했다.

무안 남기창·태안 이천열기자 kcnam@seoul.co.kr
2008-9-2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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