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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史’ 모르면 5급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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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달1일 첫 승진자격이수제

앞으로 경기도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도의 현황과 역사,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달 1일 처음으로 도청 6급 공무원 가운데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운 5급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승진자격이수제인 ‘경기도 바로알기 시험’이 시행된다.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월 이런 내용의 승진자격이수제 도입을 의결했다. 내달 1일 첫 시험을 치른다.

시험은 인구와 면적, 발전 제약요인, 규제실태 등 경기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묻는 형식으로 논술형 50%, 약술형 30%, 단답형 20%로 구성되며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으면 합격이다.

도 인재양성팀 관계자는 “경기도 공무원이라면 도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러한 시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시험에 불합격하면 승진 1순위라고 해도 자격 미달로 간주, 승진이 유보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5급 승진 자격 시험으로 헌법과 행정학, 민법총칙을, 환경부는 보도자료 작성법, 대정부 질문서 작성법을 보는 등 타 부처에서도 승진자격이수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9-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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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