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장 의원이 밝힌 재취업 사례에 따르면 감사원 고위직에 있던 C씨는 지난 7월 우리은행 등 6개 금융사 예비감사 실시 1개월 전인 6월 우리은행 감사위원으로 재취업했다.
그러나 감사원측은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의 전문성 부족과 관련,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검찰·경찰에 요청한 고발·수사요청한 사건의 기소율이 50.4%에 불과하다.”며 “이는 감사인력의 법률적 전문성 부족과 부실감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방부의 고등훈련기 사업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배임죄’,‘농업구조개선 사업 관련 지역농협과 화학비료 공급업체들의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에 대한 고발 등 2000년 이후 외부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한 519건 중 기소된 것은 262건인 절반에 그쳤다.”고 밝혔다.
●“기소율 50.4% 불과… 전문성 부족”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신형 차량을 구입하는 등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2006년 정부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의거해 배기량 권고기준을 마련, 장관급은 3300㏄, 차관급은 2800㏄ 이하로 결정하자, 기존 차량의 사용연한과 관계없이 신형 차량으로 일괄 교체했다.”면서 “국민혈세 낭비 방지에 앞장서야 할 감사원이 도리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구입이 아닌 리스를 통해 리스회사가 정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0-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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