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나이트클럽 관련법의 방음장치 설치조항은 영업장 내부의 소리가 외부에 들리는 것을 막는 의미”라며 “이 조항이 일시적으로 하늘을 보거나 환기를 시키는 용도로 지붕에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나이트클럽 건축주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은 “지금도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거생활권과 교육환경을 침해받고 있다.”며 “지붕이 열리면 지금보다 더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지붕구조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어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이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붕을 열어 소음이 들릴 경우 관광진흥법과 식품위생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0-15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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