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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령자 색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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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2005년이후분 조사… 행안부 “위법땐 파면 등 징계”

정부가 오는 24일까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당 수령자를 색출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2006년분 직불금 수령자 4만 6000여명은 물론,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올해까지의 직불금 신청·수령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위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부당 수령액에 대한 환수는 물론, 파면 등의 징계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김영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16일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 수령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 등 처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도 포함된다. 행안부는 당사자들이 24일까지 소속 기관에 자진 신고토록 한 뒤 확인 작업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직불금을 받고도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농식품부 등과 협의해 직불금 신청·수령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직불금 지급 기준을 파악하고, 직불금 신청·수령 전산망에도 접속해 전체 공무원 및 공무원 직계 존·비속의 명단과 대조작업도 진행했다. 직불금 신청·수령 전산망에는 주민등록번호·필지주소·수령액 등만 나와 있어 인적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5~07년 직불금 신청·수령자는 물론, 올해분 직불금 신청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면서 “명단 공개는 불법 여부가 드러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한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노당 의원들의 요구로 농식품부가 직불금을 수령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농식품부가 언론에 보도될 만한 핵심 명단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0-17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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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