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수령 방지 및 회수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 파문의 단초를 제공한 2005∼2007년 직불금 신청·수령자 가운데 농지 소재지 및 인접 시·군 밖에 거주하는 ‘관외경작자’에 대해 실경작 여부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 중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도 함께 재확인한다.
조사는 지역 읍·면·동에 새로 구성되는 ‘쌀 직불금 지급 심사위원회’가 오는 12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농업인대표, 농협관계자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해당 관외경작자 중 이웃 농가 증언 등을 통해 ‘의심 사례’를 골라내고, 본인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약 10만 7000농가가 ‘관외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농사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료를 사거나 쌀 수매에 나서는 등 본인 책임하에 경작할 경우 직불금 수령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군·구가 아니라도 인접 도시에 살며 가끔 와서 일을 거드는 경우도 합법적인 직불금 수혜자가 된다.
아울러 정부는 쌀보전법 개정안에 과징금 부과 항목을 추가한다. 공무원 등 수만명이 부정 수령을 했음에도 제재 수단이라는 게 고작 지급액 회수뿐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개정안에 고의·과실로 부당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신청 및 수령액의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연이율 10%의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18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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