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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파문] 소득제한·면적상한 또다른 편법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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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재지주 등의 부정 수령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쌀 소득 보전직불제’ 개선안이 도리어 편법을 유도하고 일부 농민의 실익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 현실과 현대 농정 추세를 거스르는 일부 불합리한 지급 요건 규정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7일 오전 서울 청계 광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쌀 직불금을 받은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먼저 새로 도입되는 쌀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개정안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상한선을 개인의 경우 10㏊, 법인의 경우 50㏊로 긋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당초 취지와 달리 ‘농지 쪼개기’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22㏊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윤상연(51·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씨는 “농지를 쪼개 친척과 인척 등 명의로 돌리는 편법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정부가 경쟁력을 높인다며 대규모 전업농 육성 등 규모화 정책을 따르라고 하더니 이제는 모순되게 쌀 직불금 수령 지급 면적을 제한하려 한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모화된 농가일수록 빚도 많을 수 있어 면적 상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재 벼 재배면적 10㏊ 이상은 2600여 농가 정도로 보고 있어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정부 방침 3500만원) 부부합산 농업외소득을 얻는 농가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대한 반발도 크다. 홍병기(53·경북 의성군 비안면)씨는 “갈수록 쌀값이 떨어져 농업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배우자 등이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할 경우 앞으로 직불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공무원 등이 아닌 농업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회사에 나가 소득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관계자는 “상당수 농민들이 농사와 동시에 인근 공단 등에서 농업외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가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는 농민은 농업외 소득이 있더라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규 진입자 제한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과거 2005∼2008년 직불금 지급 대상자나 후계농·전업농·영농승계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농촌에서는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해 난리인데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일손 부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귀농하는 도시인이 쌀농사를 짓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직불금 편법 수령을 강력히 처벌하고 직불금을 비료나 농약 등 농자재로 지원해 농민들의 실익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18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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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