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우수디자인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휴지통, 가로판매대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도입한다.서울시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비롯해 기능성, 경제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에 인증마크를 주는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간판, 옥외광고물 등 각 분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온 서울시가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품과 아이디어를 발굴,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증 대상에는 앞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외에 이미 설치된 것도 포함된다.
대상을 종류별로 보면 벤치, 휴지통, 자전거 보관대, 가로판매대 등 공공시설물 10개 분야 41종과 자전거도로·역전광장 등 공공공간 9분야 22종, 공공기관 안내판, 버스 정류장 표지 등 공공시각매체 19개 분야 51종이다.
인증품은 서울의 상징 동물인 ‘해치’가 그려진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서울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돼 홍보효과도 기대된다. 또 서울디자인 올림픽에 패널이나 현물 전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작을 수록한 연감을 산하 기관과 25개 자치구에 배부해 업무안내서로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증은 매년 2차례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지며, 시는 인증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해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1차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신청은 11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이고,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인증마크를 받게 된다.
신청은 디자인 개발 주체인 디자이너나 제품을 만든 업체가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관공서 추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서울시 디자인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작품 설명서, 작품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서울시 디자인본부로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권영걸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도입, 설치, 사후 관리까지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디자이너와 해당 업계의 경쟁을 통해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0-1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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