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일 시로부터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비를 받은 대학이 당초 캠퍼스 조성계획대로 외국 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지 못하면 일정액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송도국제도시 5·7공구 입주가 확정된 연세대, 인하대, 가천의과학대, 서강대, 고려대 등이 해당된다. 유치 실패로 채워지지 못한 건물은 시나 정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난 7월 정부가 각 대학에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캠퍼스 개발을 불허하겠다고 한데 이어 인천시도 강수를 내놓은 것이다.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오는 국내 대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캠퍼스 부지의 50% 이상을 외국 교육·연구기관을 위한 용도로 할애해야 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