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무단 영업 중인 303개 업소를 단속했다.
이중 청소년 유해업소 170곳은 이전이나 폐업, 등록 해제 등 정비하고 133곳을 고발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현재 학교보건법상 학교 주변 50m 안은 절대정화구역으로 유흥주점이나 숙박업, 노래방, PC방 등을 절대 운영할 수 없다. 50m 이상 200m 이내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각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단속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업소는 PC방이 24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업 26곳, 노래방 18곳, 비디오방 4곳, 유흥업소 5곳, 당구장 6곳, 도축장 1곳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운영해온 숙박업, 노래방, 유흥주점 등 60개 업소는 10년 동안의 자진·폐쇄기간을 지났음에도 경쟁업소가 없다는 반사이익을 누리며 불법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 중 23곳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 등 기타 법률 이행 여부 등을 추가로 점검해 23곳을 적발·행정처분 조치했다.
서울시 특사경 소속 김용남 과장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화구역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0-22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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