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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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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안으로 정유사 등 14개 업종이 개인정보보호 대상업종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14개 업종을 추가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GS칼텍스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는 정유사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업, 주택관리업, 결혼중개업, 직업소개소, 의료기관, 부동산중개업, 주택건설사업, 체육시설업, 서점업, 비디오대여점, 영화관 등 22만여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준용사업자에 새롭게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유·무선통신과 초고속인터넷, 포털 등 4개 업종 14만여개 업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또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 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체인사업 등 10개 업종 12만여 업체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용사업자로 지정·관리해 왔다.

개인정보보호 대상업종으로 지정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다음달쯤 공포한 뒤 3~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다음달 안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하거나 무단 유출할 경우 배상 등 처벌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연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0-30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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