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부동산 취·등록세를 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우선 공제하도록 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각 시·도에 개발지역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각 매입비의 절반씩을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발지역이 몰려 있는 수도권은 물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에서는 매입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2006년말 현재 각 지자체가 내야 하는 801개 신설학교의 용지부담금 2조 3100억원 중 미납액이 무려 77.6%인 1조 7930억원에 이른다. 학교설립에 차질이 빚어지는 이유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은 미흡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발지역의 취·등록세를 활용함으로써 시·도와 개발이익의 실질적 수혜자인 시·군·구가 재원을 분담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자체에 권한은 주지 않고 부담만 지운다는 논란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교육 부문은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