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서구에 따르면 5~14일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산 수산물 원산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서구 조사결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전체 위반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건수는 2006년 16건,2007년 38건,2008년 6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진다.
이번 단속은 명예감시원 3명, 공무원 1명이 한 조를 이뤄 대형할인점과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단속을 하도록 했다. 중점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수입산 수산물 중 국산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원산지 허위 표시가 빈발한 12개 품목(조기, 갈치, 고등어, 옥돔, 굴비, 미꾸라지, 낙지, 꽃게, 대게, 새우젓, 꽁치, 황태)이다. 또 구는 단속과 함께 시장의 상가와 상인대표로 자체 홍보지도반을 꾸려,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기간의 특별단속과 상시단속 등 꾸준한 행정지도와 홍보활동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과 먹거리 불신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현 구청장은 “미국산 소고기, 멜라민 파동 등 먹거리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행정적 지도를 통해 먹거리 불안 없는 ‘강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