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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자 관광성 외유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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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중인 지방공무원들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내외 관광성 여행을 떠나는 관례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 1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로연수자들은 연수기간에도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들은 공로연수자의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의 경우 공로연수를 신청한 지방공무원은 서울 884명, 전남 185명, 충남 123명 등 모두 189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가 공로연수자들의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국내외 출장’이나 ‘유명 관광지 견학’ 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로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계획에 선배 퇴직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합동연수 등의 일정과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 현행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연장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를 자제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침을 보내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공로연수제가 인사적체 해소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단순한 견학·시찰 위주로 운영돼 왔다.”면서 “지자체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공로연수를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20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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